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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재 전 연인 '그알' 또 방송금지 신청…"19일 법원 결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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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고(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 [사진 SBS]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고(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 [사진 SBS]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고(故) 김성재 편 방송 가능 여부가 19일 결정될 예정이다.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는 18일 ‘그것이 알고 싶다’의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故 김성재 사망사건’ 편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제작진은 “오는 19일 오후 늦게 법원의 판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은 “오는 21일 방송 예정으로 김성재 편을 준비 중이다”라며 방송을 예고했다. 다시 방송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지난번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재판 이후 고 김성재 사망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들의 제보가 있었고,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방영해주길 바라는 시청자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김씨가 이번에도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을 전제하며 “이번에도 재판을 통해 방영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대본 전체를 제출해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며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었고 유의미한 제보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지난 8월 한 차례 김성재 편 방송을 예고했으나 김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서울남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방영되지 않았다. 김씨는 사망 사건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제작진은 보강 취재를 거쳐 다시 방송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972년생인 김성재는 1993년 힙합 듀스로 데뷔해 가수 활동을 시작한 후 1995년에는 솔로앨범을 발표했다. 솔로 첫 컴백 무대에 오른 다음날인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은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했다. 특히 당시 그의 연인이었던 김씨가 고인의 사망에 어떤 식으로건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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