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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판한 민갑룡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안 흔들지 말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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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수정요구를 두고 “골격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상태다.

"정부 각 기관 합의해 만들어진 패트" 

민 청장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이 이뤄졌다”며 “이를 바탕으로 검찰과 경찰 각 기관의 입장이 담긴 잠정 합의안이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안을 기초로 패스트트랙 안이 만들어진 건데 현재 안은 이 잠정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강조했다.

민 청장이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다. 수사범위가 명확지 않다 보니 확장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민 청장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등’으로 담겨 확장 해석이 가능하다”며 “‘등’ 대신 ‘의’ 범죄라고 한정해야 한다. 그 부분이 현재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억울한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 [뉴시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억울한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 [뉴시스]

화성 8차 사건 검찰 책임 강조도 

그는 또 “경찰은 수사, 검사는 재판(기소)으로 분리하는 것이 현재 국민의 요구다”며 “이 국민적 요구에 비춰 확장해석될 수 있거나 모호한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 청장은 최근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선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책임을 강조했다. 8차 사건은 진범 대신 가혹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한 게 검찰이라는 의미다. 이어 민 청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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