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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전 승무원 음주…'관리 소홀' 에어서울에 과징금 2억10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에어서울 항공기. [사진 에어서울]

에어서울 항공기. [사진 에어서울]

비행 전 승무원 음주, 운항절차 미준수 등으로 적발된 에어서울과 제주항공에 과징금 8억 1000만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에어서울,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8억 1000만원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9일 불시 음주단속을 통해 에어서울 소속 객실 승무원 A씨가 비행 전 음주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종사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에어서울에 과징금 2억 10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에어서울은 "현재는 비행 전에 무조건 전수 조사를 하고 자체적인 검사를 강화해서 안전 운항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제주항공은 지난 2월 28일 인천∼청도 구간 이·착륙 중 항공기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 운항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과징금 6억원이 부과됐다. 기장과 부기장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또 제주항공 2305편이 지난 7월 20일 제주 남서쪽 상공에서 조종사의 통신 장비 조작 오류로 관제기관과의 통신이 두절된 건과 제주항공 147편이 지난 8월 4일 김포공항에서 관제 허가 없이 이륙한 건에 대해서도 해당 조종사 4명(기장 2명, 부기장 2명)에게 각각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지난 8월 3일 광주공항에서 관제사 허가 없이 활주로로 진입한 티웨이항공 903편에 대해서는 기장과 부기장에게 각각 15일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심의위는 이와 함께 유효한 신체검사증명 없이 조종훈련을 받은 개인 1명에게 2년간 신체검사를 금지하고 30일간 조종 연습 효력을 정지했다.

또 과거 병력 등을 누락해 신체검사증명을 발급한 항공전문의사 1명에게 항공전문의사 효력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리고 항공관제업무를 소홀히 한 관제사 1명도 30일간 자격을 정지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 안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항공업계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항공사들이 안전에 대한 투자 등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항공사를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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