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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특가법 유일 반대 강효상 "음주운전 형량과 같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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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밝혔다.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가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했고,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과실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이 반대한 건 후자에 대해서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본회의 중 형벌 비례성 원칙에 대한 소신을 지키기 위해 특가법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실인행위로 간주된다”며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민식이법의 처벌 형량이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형법의 원칙”이라며 “교통사고로 사망을 야기한 과실이 사실상 살인행위와 비슷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그리고 강도, 강간 등 중범죄의 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입법취지에 대해선 십분 공감하지만 다른 범죄에 견주어 너무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표결 직후 국회 전광판에 따르면 애초 특가법 개정안을 반대한 의원은 강 의원 한 명인 것으로 집계됐지만 같은 당 홍철호 의원도 뒤이어 반대의 뜻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지만 이후 소신에 따라 반대표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스쿨존에서 조심은 해야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스쿨존에서 안 벌어지리란 법은 없다”며 “특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중처벌을 받는 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선 별도의 모든 법에서 더 가혹한 제재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어린이들이 스쿨존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법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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