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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권 조정 의견 국회 제출…"경찰 사법통제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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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뉴스1]

대검찰청. [뉴스1]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찰이 최근 의견서를 여야 4+1 협의체에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국회에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보완 필요사항'이란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검경의 수평적 협력관계 도입에 공감한다"면서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가 폐지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 사법통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더라도 경찰의 검찰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 ▶수사 종결여부 협의를 의무화하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범죄를 법으로 정하자는 취지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내란·외환, 대공, 선거, 노동, 집단행동, 출입국, 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공수사 관련 범죄, 국회의원·지방의원·공무원(4급 이상, 5급 이하인 기관장) 관련 사건, 13세 미만의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규모·광역성·연쇄성·수법 등에 비추어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범죄 등을 예시 목록으로 들었다.

검찰은 변사·살인사건 수사의 경우에도 검경이 사건의 종결 여부를 협의하고,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들 법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요구는 사유를 불문하고 경찰이 이행토록 하고, 이를 어길시 징계도 강화하자고 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행한다' 는 문구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의 삭제도 요구했다.

또 경찰이 검찰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경찰관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면, 경찰은 바로 징계절차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자고 했다. '징계 요구를 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에 그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자는 주장이다. 검찰은 또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더라도 일부 사건에 대해선 송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자체 인지수사에 제한을 두는 데도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다.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 축소 등 현재 검찰 제도 운용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제한이 필요하다면 '경찰이 수사하기 곤란하거나 검찰이 스스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전에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를 개시하고, 긴급을 요구할 시는 수사 개시 직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사법통제’라는 명목으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다면 사실상 수사지휘가 유지돼 지금처럼 검찰권 남용의 폐해가 지속될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은 인권보호와 편익증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스스로를 ‘무오류 집단’으로 설정하고 특정기관을 하부기관처럼 인식하는 검찰의 권위주의적 사고는 더 이상 통용돼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정부합의문에 이어 국회 사개특위, 여야 원내대표 합의까지 거쳤다”며 “패스트트랙의 원안은 존중돼야 한다. 오히려 수사권조정·검찰개혁의 취지에 맞게 보다 발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기정·김민욱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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