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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마찰…예산안 처리 최악 지각사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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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가 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갖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민주당·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최승식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가 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갖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민주당·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최승식 기자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올해 예산안 처리가 최장 지각 처리 기록을 경신한다.

한국당 뺀 5당이 모여 예산 심사 #김재원 “야합…기재부 동원 불법” #홍남기 “문제되면 내가 책임질 것”

2012년 제정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에서 규정한 예산 처리시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12월 2일)을 강제하기 위해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도입했다. 예산안 심사 완료 전이라도 12월 1일이 되면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도록 한 것이다.

예산안 자동부의는 2014년부터 시행했다. 첫해에는 12월 2일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시한을 지켰다. 하지만 이후 3일(2015·2016년)로, 6일(2017년), 8일(2018년)로 조금씩 뒤로 밀렸고, 올해는 9일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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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1’ 정당성 공방=민주당은 “지난달 30일로 국회 예산결산특위 활동시한이 종료돼 예산안 심사 권한을 잃었다”며 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가동해 예산을 심사해 왔다. 여기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9일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한국당은 크게 반발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4+1 협의체의 예산심사는 법적 근거도 없고 오로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여든 정파의 야합에 의한 것으로, 예산을 정치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떼도둑의 세금 도둑질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회 예결위의 연장 심사 없이 ‘4+1 협의체’가 예산안을 만든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즉각 민주당은 반박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안 심사를 반드시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도적인 심사 지연으로 일관하고 논의의 장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한국당이 세금 도둑질이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폄훼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

김재원. [뉴시스]

김재원. [뉴시스]

② 공무원 정치중립 논란=김재원 예결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기획재정부까지 겨냥했다. ‘4+1 협의체’가 탈법적 기구이기에 이에 동원된 기재부 공무원이 예산안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하는 것도 불법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공무원의 정치 관여, 직권남용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도 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공무 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가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런 상황과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내부망에 글을 올려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안 증액 동의권의 정당한 행사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과 관련해 혹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조직의 장인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이라며 “예산실장 이하 예산실 실무 공무원들의 책임 문제는 전혀 제기될 사안이 아니므로 추호의 동요나 위축 없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마무리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도 재차 반박했다. 전해철 의원은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가공무원을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기존 기재부 업무 관행과 국회 심의 절차를 거친 예산명세서 수정작업이 관행적·현실적으로 기재부를 통해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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