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들 몸싸움 중 “돈 봉투 줬다” 선거법? 정치자금법? 난감한 경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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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전남 곡성군의회 의원들의 몸싸움 과정에서 불거진 ‘돈 봉투 전달’ 의혹을 놓고 경찰이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서다.

곡성군의회 두 의원 이번 주 조사 #공소시효, 물증 입증 등이 관건

3일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주 중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곡성군의회 소속 A(더불어민주당)·B(무소속)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두 명의 의원은 지난달 25일 낮 12시 30분쯤 의회 의원실에서 몸싸움했다.

두 의원의 갈등은 지난달 곡성군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가 발단이 됐다. B의원은 당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성 바우처사업이 도서 구매 등 서점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점을 운영하던 A의원은 이 발언을 자신을 겨냥한 질의로 생각해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B의원과 말다툼과 몸싸움 과정에서 B의원을 향해 “(새정치민주연합)전남도당에 돈 봉투를 줬던 것을 기록해 둔 메모도 있다”며 “그때 돈 봉투를 되돌려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A의원의 주장대로 돈 봉투가 건네졌다면 시점은 2015년, 액수는 약 100만원 선일 것으로 보고 있다. B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더민주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로 군의원에 당선된 뒤 지난해 탈당했다.

당시 실제로 돈 봉투가 건네졌다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금품이 건네진 사실만 확인되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나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돈 봉투를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누가 돈 봉투를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B의원은 자신에 대한 ‘돈 봉투’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B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A의원을 도와주고 있을 때 전남도당에 인사하러 가자 했던 것은 어렴풋이 기억난다”며 “하지만 인사만 하기로 했지 돈 봉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A의원은 B의원과 다툴 당시 “책 속에 돈 봉투를 끼워 전남도당 당직자 책상에 놓고 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돈 봉투를 준 시기가 선거 시기도 아닌 데다 직접 사람에게 건네준 것이 아니라 책상에만 놔뒀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 어렵다”며 “두 의원의 진술을 들어보고 개인적인 채무인지 정치자금인지 등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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