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 선관위서 주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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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내년 7월부터 농협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할 수 있게 되고, 상임 조합장은 3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농림부가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인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각 조합이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고, 선거 부정이 우려될 경우엔 중앙회장이 직권으로 선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은 반드시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중앙회 이사 중 조합장 비율도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절반 이상으로 낮췄다. 조합장이 아닌 이사를 늘려 중앙회 이사회의 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중앙회장은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바뀐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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