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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탄 노후차, 경유차 아닌 새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연합뉴스_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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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도심에서 무인 카메라가 노후 경유차 진입을 단속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 도심에서 무인 카메라가 노후 경유차 진입을 단속하고 있다. [뉴시스]

10년 이상 탄 노후 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이런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애초 정부 안은 15년 이상 된 휘발유차나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하는(100만원 한도)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노후 차 기준을 당초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바꾼 정부 안(수정안)을 의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로 등록한 자동차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 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안에 경유차가 아닌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할 경우, 개소세액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유차가 아닌 신차에만 혜택을 주는 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법안은 내년 1월 공포 후 6개월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공포하기 전 신차를 사더라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차 기준을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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