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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망·신’ 데이터3법 청신호…‘신’도 소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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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여 만에 법제화를 위한 첫 번째 문턱을 넘었다. 29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본회의 의결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가명정보 사용시 보완책 넣어 #반대했던 지상욱 의원도 동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개망신법’으로 불리는 ‘데이터 3법’의 한 축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조치한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도 허용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오랜 진통 끝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지난달 24일과 지난 21일, 지난 25일에도 법안소위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에 번번이 부딪혔다.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게 하면 사생활침해, 인권침해, 정보 주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온 지 의원이 제시한 대안을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이면서 극적으로 법 개정을 위한 길이 열렸다.

정무위는 지 의원이 제시한 신용정보법 현행법 제23조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세정보나 고용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다. 정보유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소비자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는 등 종전 개정안보다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기존에 따로 분류하지 않았던 신용조회(CB)업을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진입규제 요건을 완화했다. 통신료,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개인CB를 할 수 있게 한 ‘비금융정보 전문CB’도 신설했다. 개인사업자CB도 신설해 신용카드사 등이 CB업에 진출할 수 있게 했다.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 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이 도입을 위한 장치도 담겼다. 핀테크 진입을 위해 최소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금융회사 출자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등 진입장벽을 최소화하면서다.

‘데이터3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27일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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