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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남3구역 재입찰 권고 '현대·GS·대림산업 빠져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시가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한남3재개발구역 재개발 조합에 재입찰을 권고했다. 재개발조합이 지적 사항을 고쳐서 입찰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

“수사 결과 시간 걸려, 재입찰 권고” #서울시·국토부, 시공사 3곳 제동 #국내 최고층 GBC, 내년 3월 착공

2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시공사들이 문제가 있는 제안서를 제출했으니 기존 입찰을 중단하고 재입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의 이런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기존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을 진행할지는 조합이 결정해야 한다.

재개발에 제동이 걸린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연합뉴스]

재개발에 제동이 걸린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연합뉴스]

조합은 최근 긴급 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위법하다고 지적한 내용만 제외한 제안서를 제출해서 기존 입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재입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만약 검찰수사에서 3개 시공사의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이들 시공사는 2년 간 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이 이들 3개 시공사를 재입찰에 참여시킬지 여부를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입찰을 강행할 땐 추가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면서 “위법 사항이 법적으로 분명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깔끔하게 입찰 중지와 재입찰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3개 회사를 빼고 재입찰을 하라는 뜻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서울 강북 최대 규모의 재개발인 한남3재개발구역의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 3사(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20여 건 적발됐다는 이유에서다. 용산구청과 조합에는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라면서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사업비 7조원, 공사비 2조원인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과열 수주 경쟁 논란이 일었다.

내년초 착공될 현대차 GBC 조감도. [사진 현대차그룹]

내년초 착공될 현대차 GBC 조감도. [사진 현대차그룹]

한편 서울시가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건축을 허가한 현대차그룹의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내년 3~4월 착공될 전망이다. 박경서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약 560.6m란 초고층 높이 탓에 공군 작전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현대차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국방부와 현대차가 내년 2월 최종 합의까지 마치면 착공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현대차 GBC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2(삼성동 167번지)의 7만4148㎡ 부지에 건축 면적 3만4503㎡, 높이 560.6m로 지어진다. 지하 7층~지상 105층으로, 완공되면 국내 최고층 건물이 된다. 2026년 하반기 완공 계획이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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