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준영‧최종훈 등 반성없고 재범 우려”…5년간 보호관찰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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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왼쪽), 최종훈. [뉴스1]

정준영(왼쪽), 최종훈. [뉴스1]

검찰이 성폭행과 불법촬영‧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에게 재범 가능성이 높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정씨 등 5명에 대한 특수준강간 등 혐의 공판에서 5명 모두에게 이같이 청구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정씨 등에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지난 21일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해 심리가 이어졌다.

보호관찰은 범죄 피의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약이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검찰은 “이들은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우롱했다”며 “그럼에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돼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씨 측 변호인들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 여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최씨 측 변호인도 “이 사건 이후 어떤 성범죄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가 진술도 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적극 개입한 적 없고 호응이나 동조만 했다”고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반성하며 살겠다”고 짧게 말했다. 최씨는 “현재 계속 반성하고 있고, 평생 참회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버닝썬의 영업직원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11차례 지인들에 공유한 혐의다.

정씨는 최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과 3월 강원 홍천과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두 사람 등이 있는 단톡방에 유포된 파일 등에서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고소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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