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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기로 타다 "개정안 통과땐 달릴 수 없어, 기회달라" 호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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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홈페이지 캡처]

[타다 홈페이지 캡처]

존폐 기로에 놓인 '타다'가 "기존산업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호소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멈춰달라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입장문에서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타다를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 서비스이자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 지칭하며 "타다가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실현해 1년만에 145만 이용자의 이동 편익을 확장했고, 1만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통과 여부가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대화와 상생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9월 이후 양자간 실질적 논의는 없었고, 양자 모두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데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과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 측은 국회 주도의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공청회 등을 통해 기존산업과 플랫폼산업이 함께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 갈등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기존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타다가 혁신적 플랫폼 사업으로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추며 기존 산업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타다는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논의한 뒤 개정안 처리를 보류한 상태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오는 12월 10일 열리는 다음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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