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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성접대 의혹’ 무혐의 결론…검찰 “증거 없다”

중앙일보

입력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뉴시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뉴시스]

검찰이 외국인 재력가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지난 9월 30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검찰에 넘겨진 유흥업소 관계자 1명과 직원 1명, 동남아 재력가 1명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지난달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성매매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동남아 재력가 A씨 일행을 만나는 자리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A씨가 유흥업소 여성들과 해외여행을 할 때도 성매매를 알선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2014년 당시 금융 거래 내용과 통신 내역, 해당 자리에 동석한 여성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여부를 살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파악, 지난 9월 20일 양 전 대표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양 전 대표는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하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가 맡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양 전 대표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를 상습도박 혐의 기소 의견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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