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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차 검찰 조사서도 진술거부…호칭은 '교수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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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조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조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검찰에 재차 소환됐다. 조 전 장관의 두 번째 검찰 출석은 첫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난번과 동일하게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피의자인 조 전 장관을 ‘장관님’이 아닌 ‘교수님’으로 부르며 조사하고 있다.

또 '진술거부 전략' 들고 나온 조국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14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지 1주일 만이다. 최대한 신속하게 추가 조사를 벌인다는 게 검찰 입장이었으나 조 전 장관 변호인단과의 일정 조율 끝에 1주일 만에 추가 소환이 이뤄졌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이날도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직행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진술거부권은 흔히 말하는 묵비권과 같은 의미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8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도 검찰이 준비한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이 조서에 기록될 경우 재판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가 끝난 직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입을 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조사 때 호칭은 장관 아닌 "교수님"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장관님’이 아닌 ‘교수님’이라 부르며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이 현재 장관의 신분이 아닌 데다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점 등을 고려해 호칭을 정했다고 한다. 장관이라는 호칭은 조사 과정에서의 과도한 예우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이른바 ‘옷 로비 사건’으로 퇴임 후 조사를 받은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검찰 조사에서 장관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은 조사 당시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으로 예우한 바는 있다.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조사 대상

검찰은 조 전 장관 조사를 통해 확인할 내용이 많이 남았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더라도 검찰은 준비한 질문을 모두 물어볼 예정이다. 지난 첫 조사에서는 준비한 질문지의 반도 다 물어보지 못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1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상당수 혐의를 공유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입시비리‧웅동학원 관련 혐의를 모두 받고 있다. 사모펀드의 경우 정 교수가 2차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이익을 얻은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알았는지가 쟁점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WFM 차명투자 당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만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檢 "조국, 진술 거부해도 빠짐없이 조사" 

조 전 장관이 딸(28)과 아들(23)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또 검찰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1200만원의 장학금을 수령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장학금을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웅동학원 채무와 연관되는 부동산 명의신탁에도 정 교수가 관여한 만큼 조 전 장관이 이를 인지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영역에서 확보한 증거물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검토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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