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0대 엄마와 신고자가 번갈아 때렸다···3세 딸 사망사건 진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미혼모 A씨(23·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서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미혼모 A씨(23·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서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미혼모가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 관련해 처음 이 사실을 신고한 미혼모의 지인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A씨(23)의 지인 B씨(22·여)도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A씨와 함께 지난 14일 경기도 김포시 B씨의 거주지에서 옷걸이용 행거 봉과 손발 등으로 A씨의 딸 C양(3)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A씨와 알고 지낸 지인으로 지난 14일 오후 10시59분쯤 “A씨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애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신고해달라는 말을 듣고 전화했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은 인천시 미추홀구 A씨의 거주지에서 온몸과 얼굴에 멍 자국이 든 채 숨진 C양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자신의 딸과 함께 김포에 있는 B씨의 거주지에 머물고 있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20일가량 ‘C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옷걸이 용 행거 봉과 손발로 번갈아 가며 C양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특히 이들이 C양이 사망한 지난 14일에 오전부터 늦은 시간까지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B씨의 범행 가담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 16일 오후 인천에서 그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9시쯤 B씨의 거주지에서 폭행으로 숨진 딸을 택시에 태우고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B씨의 거주지에는 A씨와 B씨 외에 A씨의 동거남(32)과 동거남의 친구(32)도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C양이 샤워하다가 넘어져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사전에 말을 맞췄으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났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C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을 알 수 없지만, C양의 갈비뼈가 골절되고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 C양이 인천시 미추홀구 A씨 거주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추가 조사 결과 C양이 김포에 있는 B씨 거주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C양과 함께 미혼모 시설에 머물다가 지난 3월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 “A씨 동거남의 범행 공모 여부 등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