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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용 주차장이라도 입주민이 이사할 땐 열어줘야”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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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과 상가가 주차장을 나눠 쓰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이사 차량 출입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정 소송으로 번졌다. 법원은 “입주민이 이사할 때는 상가 전용 주차장이라도 이사 차량의 출입을 막아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입주민-상가 주차장 나눠쓰는 주상복합아파트 #상가관리단서 이사차량 통행 막아서 갈등 발생 #재판부 "건물 구분소유자 대지 전부 사용 권리"

문제가 된 곳은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단지의 8개 동 중 한 동인 19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상가, 4~19층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상가와 주거공간이 동시에 있다 보니 지하주차장은 입주민, 지상주차장은 상가 손님을 위한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각각 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관리단이 주차장을 관리한다.

평소엔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지만, 가끔 입주민들이 이사할 때 상가전용주차장으로 이사 차량을 출입시키면서 문제가 생겼다. 상가 전용 주차장에 설치된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상가관리단이 이사 차량의 출입을 막으면서다. 지난해 8월 20일 상가관리단이 이사 차량 출입을 막으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

입주민들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법정 소송까지 제기했다. 지난해 12월엔 한 입주민이 상가관리단을 상대로 ‘출입 등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에 제기해 ‘이사 관련 차량의 출입·통행·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정이 성립됐다. 입주민 40여 명이 상가관리단을 상대로 ‘주차방해금지’ 소송도 냈다.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김정석기자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김정석기자

주민들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대지공유자)로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 만큼 상가관리단이 대지사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상가관리단은 “지상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사 방해 의사를 표출한 사실이 없는 만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민사14부는 “원고들의 이사를 위해 사용되는 승용차·승합·고가사다리 차량에 대한 출입·통행·주차를 방해 또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해 갖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가진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해당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로 지상 주차장이 포함된 아파트 대지 5만3000여㎡의 공유자인 만큼 이사를 위해 문제의 주차장 전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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