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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부메랑 맞은 탓? 日, 액체 불화수소도 수출허가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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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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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생산라인용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파'의 액체 불화수소 한국 수출 허가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통보했다. 이번 허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지난 7월 수출규제 발표 직후 주문한 물량에 대한 것으로, 앞서 일본 정부는 서류를 보완하라며 수출을 반려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허가 조치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온다. 수출 신청에 대한 심사과정은 90일로 규정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무작정 미룰 경우 부당한 수출 통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한국과의 세계무역전쟁기구(WTO) 분쟁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이 액체 불화수소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기업들은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반도체 공정에 투입해 시험 가동하는 등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액체 불화수소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스텔라케미파가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큰 타격을 입은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지난 3분기 스텔라케미파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 88% 급감했다.

이로써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품목의 한국 수출길이 제한적이나마 모두 열린 셈이 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초 포토레지스트(PR)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달 말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에 이어 9월에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도 반출을 승인한 바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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