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 지역 부가세 납부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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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국세청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납세자에게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납부를 별도의 신고나 신청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피해가 극심한 17개 지역(1개읍, 14개면, 2개리)이다. 강원도는 인제군 인제읍.남면.북면.기린면.서화면.상남면, 평창군 봉평면.도암면.용평면.진부면, 양구군 방산면, 영월군 남면, 영월읍 방절리, 정선군 북평면.북면, 양양군 서면 등 16곳이며 경상북도에선 경주시 대현리가 포함됐다.

이들 지역의 개인과 법인은 특별한 신고 절차 없이 세금을 3개월 후에 내면 된다. 다만 평창군 봉평면의 법인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일괄연장 기한이 경과해도 세금을 내기 어려운 개별 납세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이나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재연장해 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8개 시.군 주민들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울산시 울주군, 경북 경주시, 전남 완도군, 경남 진주시, 의령.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합천군, 강원도 홍천.횡성.평창.정선.양구.인제.양양군 등이다.

이 지역에 사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3~6개월간 보험료의 30~50%를 깎아준다. 체납 보험료에 붙는 가산금도 면제하고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집행을 6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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