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및 비리 혐의로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정종선(53) 전 고등축구연맹 회장의 징계가 확정됐다.
대한체육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정 전 회장이 요청한 재심 청구에 대해 심의한 결과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가 앞서 정 전 회장에게 내린 영구제명 징계가 유지ㆍ확정됐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심의에 앞서 스포츠공정위에 참석해 30분 가까이 진술했다. 자신이 언남고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 선수 부모들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 총무를 통했고, 받은 돈은 모두 선수들을 위해서 썼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성폭행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하지만 스포츠공정위원들은 기존에 제기된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봤다. 이날 정 전 회장 뿐만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 등도 출석해 진술했다.
재심 요청이 기각됨에 따라 영구제명 징계가 확정된 정 전 회장은 향후 축구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KFA 징계 규정에 의하면 영구제명 조치를 당한 축구인은 행정가, 지도자, 감독관, 에이전트 등 축구와 관련한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