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정종선 재심 청구 기각...영구제명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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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 뒤 회의실을 나서는 정종선 전 고등연맹회장. [연합뉴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 뒤 회의실을 나서는 정종선 전 고등연맹회장. [연합뉴스]

성폭행 및 비리 혐의로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정종선(53) 전 고등축구연맹 회장의 징계가 확정됐다.

대한체육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정 전 회장이 요청한 재심 청구에 대해 심의한 결과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가 앞서 정 전 회장에게 내린 영구제명 징계가 유지ㆍ확정됐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심의에 앞서 스포츠공정위에 참석해 30분 가까이 진술했다. 자신이 언남고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 선수 부모들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 총무를 통했고, 받은 돈은 모두 선수들을 위해서 썼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성폭행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정종선 전 고등연맹회장은 성폭행 및 비리 혐의로 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조치를 당했다. [연합뉴스]

정종선 전 고등연맹회장은 성폭행 및 비리 혐의로 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조치를 당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스포츠공정위원들은 기존에 제기된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봤다. 이날 정 전 회장 뿐만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관계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 등도 출석해 진술했다.

재심 요청이 기각됨에 따라 영구제명 징계가 확정된 정 전 회장은 향후 축구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KFA 징계 규정에 의하면 영구제명 조치를 당한 축구인은 행정가, 지도자, 감독관, 에이전트 등 축구와 관련한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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