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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밤9시 이후 조사 없앴는데…양현석 왜 자정 넘어 나왔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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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청 광역수사대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청 광역수사대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자정쯤 협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 밖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인 9일 오전 10시 경찰에 나와 14시간 정도 조사받고 나서는 길이었다.

지난달 7일 검찰은 오후 9시~오전 6시 심야 조사를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심야 조사 금지 시점을 자정에서 오후 9시로 앞당긴 안이다.

발표 이튿날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하면서 오후 9시쯤 조사를 끝냈다. 12일 정 교수의 4차 소환 조사는 13일 오전 1시 50분에 마쳤다. 실제 조사는 전날 오후 5시 40분쯤 끝났지만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심야 열람을 신청해서다.

오후 9시 30분까지 조사, 이후 조서 열람

일반적으로 조사받은 피의자는 조서를 열람해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하는데 이 시간은 조사시간에서 제외된다. 또 조사받는 사람 혹은 변호인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체포시한이 임박할 때는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양 전 대표는 10일 오후 9시 30분쯤까지 조사받은 뒤 2시간 정도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개혁안과 다르게 조사가 오후 9시 넘어서까지 이뤄졌지만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다.

경찰은 2018년 8월 시행한 심야 조사 금지 규정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 규정의 심야 조사 기준 시간은 자정~오전 6시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 체포 사건이나 늦은 시간 지구대에서 넘어오는 사건 등 불가피한 때는 예외로 한다”고 말했다.

심야조사 기준 검찰은 오후 9시, 경찰은 자정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찰이 개혁안을 발표한 지난달 7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공개소환 폐지안에 관해 “여론을 보면 피의사실 공표는 불가피한 때 이외에 있어서는 안 되고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정말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로 중론이 모아지는 듯하다”며 “경찰도 향후 수사에서는 기조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같은 정부 수사기관 내에서 여기 이렇게, 여기는 저렇게 할 수 없다”고 덧붙여 검찰개혁안을 따를 것을 시사했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에 옮겼다. 지난달 경찰청은 지방청 수사 부서에 사건 관계인의 출석·귀가 일시와 장소 등의 사전 공개를 금지했다.

또 체포·구속할 때 피의자의 노출을 최소화한다는 지침을 전달했다. 양 전 대표의 출석·귀가 모습은 결과적으로 청사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 의해 노출됐지만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양현석씨 출석 일시와 장소를 공식적으로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며 “새롭게 전달된 지침을 시행한 사례”라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경찰 “인권 수사 위해 조정 방안 마련할 것”

하지만 조사시간과 관련한 지침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측은 “인권 수사를 위해 조사시간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전 대표는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받고 나오며 출석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사실관계를 소명했다”고 답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추가 조사 계획과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은경·김민욱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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