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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경력조회서 떼오세요" 요구한 고용주 벌금 100만원 확정

중앙일보

입력

강남경찰서에 취업을 목적으로 한(회사 제출용) 범죄수사경력회보 발급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공지가 붙어있다. 성지원 기자

강남경찰서에 취업을 목적으로 한(회사 제출용) 범죄수사경력회보 발급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공지가 붙어있다. 성지원 기자

누군가를 채용할 때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를 함부로 달라고 했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원 채용 시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를 제출받은 고용주 A(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역 한 신문사의 대표이자 변호사였던 A씨는 2017년 수행비서 채용 공고를 냈다. A씨는 채용 지원자 2명의 범죄 전력 등을 확인해보려고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를 달라고 했다. 범죄ㆍ수사경력조회는 경찰에 신청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데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은 수사기관을 통해 어떤 사람의 범죄나 수사경력 조회를 할 때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한해서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한다. 수사나 재판을 위해 필요하거나 다른 법(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등)에서 이 경력 조회를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개인이 직접 조회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전과 기록이나 수사 경력자료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 기준을 정해 전과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보장하려는 목적이다.

범죄수사경력조회서에 대한 경찰청 안내문 [경찰청 홈페이지 캡쳐]

범죄수사경력조회서에 대한 경찰청 안내문 [경찰청 홈페이지 캡쳐]

1심에서 A씨는 자신이 회사 대표이기도 하지만 변호사이기도 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변호사는 일정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이 채용 대상자에게 범죄나 수사 경력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는 채용하려는 직원의 범죄전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이 역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따라야 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채용 대상 직원의 전과 사실 조회를 요청하고, 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채용 대상자의 범죄 전력을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조회한 뒤 답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항소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구인 광고에 신문사 수행기사를 모집한다는 내용만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지방변호사회에 요청해 범죄전력을 조회할 수 없으니 A씨가 채용 당사자에게 직접 받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도 이를 옳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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