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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추방주민, 韓법정 세워야했다" 이낙연 몰아붙인 김재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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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원 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측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남한으로 넘어온 용의자는 남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까, 북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까.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북한으로 추방한 주민을 두고 김재원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과 이낙연 국무총리 사이에 이런 주제로 공방이 오갔다.

김 위원장은 이 총리에게 “(북한 주민을) 추방한 것은 결국 범죄에 연루해 있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정부는 동해 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되돌려보냈다. 이 총리는 “난민법이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또 현재 (북한도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을)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설명은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어서, 헌법에 따르면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다. 또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학계 해석도 있다. 이에 따라 북측에서 살인을 저질렀어도 남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 주장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의 이번 조치가 귀순하려는 북한 주민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대부분 (남측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남한 정부가) 전부 송환하지 않을까 신호를 줘서 (귀순하려는 북한 주민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조장할 것이고, 귀순 자체를 막게 되는 부수적 효과를 갖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조사를 하고 법적 처벌을 한다 했을 때,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모두 북녘에 있고 사건 자체가 북녘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진실규명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추방했다는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처벌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난민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제일 컸고, 김 위원장이 말한 위법 (확인) 절차를 밟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추방 조치가) 앞으로 대한민국으로 넘어올 의사가 있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심리적 공포감 조성하고, 국내에 남아있는 북한 출신 국민조차 상당한 공포감 갖게 하는 식으로 나쁜 신호를 주는 조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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