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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택시 피해? 불법 파견? 타다 관련 주장 따져보니

중앙일보

입력

타다와 택시업계 그간 주장 따져보니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는 택시 산업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준 것일까. 타다는 돈을 많이 벌었을까. 타다 운전 기사는 근로자일까. 지난해 10월 첫선을 보인 타다 뒤를 늘 따라붙었던 의문점이다. 비상장 회사인 탓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공개한 수치를 제외하고는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었던 탓이다. 그러던 차에 검찰이 지난달 말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타다의 현재를 가늠하게 해주는 구체적 사안들이 공소장에 일부 공개됐다. 타다를 둘러싸고 나온 그간의 주장과 공소장에서 공개된 세부 사안을 종합해 팩트체크했다.

타다 9개월간 268억원 벌어 

타다 때문에 택시가 큰 피해 보고 있다(△)
이 주장은 일부 사실이다. 268억원.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타다 공소장에 나오는 9개월간(지난해 10월~지난 6월) 타다의 매출이다. 산술적으로 보면 매달 평균 29억여원을 벌었고 1년으로 환산하면 약 357억원이다.

반면 택시는 2017년 기준 8조5300억원(국토교통부 ‘제4차 택시 총량제 수립기준 개선방안 연구’)을 벌었다. 전국 24만여대 택시의 매출 합계다. 타타 매출은 택시의 약 0.4% 정도다. 타다가 주로 서울 지역(택시 7만여대)에 한정해서 서비스한 점을 고려해도 위협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다소 어려운 수준이다.

택시와 타다 비교해보니.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택시와 타다 비교해보니.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다만 대당 평균 연 매출에 있어서 타다는 택시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 타다는 지난해 10월 300대로 시작해 현재 1500대의 차량으로 운영 중이다. 중간인 900대로 가정해 계산하면 대당 연 3966만여원을 벌은 셈이다. 대당 3500만원을 번 택시보다 많았다.

택시 기사들이 느끼는 위협은 미래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한번 시장을 장악하면 급격히 매출이 올라가는 IT 플랫폼 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택시 업계의 우려도 일리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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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정황 있지만, 판단엔 시간 걸려 

타다 영업금지를 외치는 서울개인택시조합들. [뉴시스]

타다 영업금지를 외치는 서울개인택시조합들. [뉴시스]


타다 기사는 불법파견이다(△)
타다 기사가 불법 파견이라는 주장은 현재로썬 일부만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타다 기사의 근로 형태는 크게 2가지다. 90% 이상을 차지하는 프리랜서 형태 개인사업자(8400여명)와 인력공급 업체에 고용된 뒤 파견(600여명)되는 기사다.

검찰이 이재웅 대표 등을 기소하면서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판단함에 따라 이중 파견 기사에 한해 당장 불법 파견 문제가 불거졌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객법상 운전 업무는 파견금지 대상이다.

VCNC는 그간 자신들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동차 대여사업자라 주장하며 이런 논란을 피해왔다.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관계자는 “검찰은 파견법 위반인지 아닌지 본 게 아니라 여객법 위반인지 본 것”이라며 “불법 파견 여부는 더 자세한 추가 조사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공소장에서 이 대표 등이 타다 기사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시간,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표현한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프리랜서일지라도 사용자의 관리·감독 강도와 방식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실사용주인 VCNC가 프리랜서 기사에 대해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로 대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몇몇 부분에서 관리·감독한 정황이 나온다 해도 바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노동사건 전문인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법원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하고 이 중 일부에서 인정된다 해도 전체적으로 아니라고 본 한 사례도 있어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타다 기사수입은 월 312만원 

택시와 타다 비교해보니.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택시와 타다 비교해보니.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타다 기사는 택시기사보다 많이 번다 (○)
VCNC가 공개한 타다 기사의 평균 수입은 월 312만 9190원(한 달 25일, 하루 10시간 운행기준)이다. 연봉으로 치면 3755만여원이다. 반면 택시 기사 수입은 2017년 기준 개인택시 180만원, 법인택시 158만원이다. 연봉으로 치면 각각 2160만원과 1896만원이다. 수치상으로는 타다 기사 수입이 많아 보인다.

하지만 타다 기사의 수입은 프리랜서가 90%인 점을 고려하고 봐야 한다. 이들은 근무 희망 날짜에 신청한 뒤 배차를 받아 근무하며 4대 보험,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같은 무형의 요소를 고려하면 차이는 좁혀질 것이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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