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오보 언론사 출입제한, 부적절한 측면 있다”

중앙일보

입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변선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변선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법무부가 마련한 ‘오보 언론사 출입제한’ 조치와 관련해 “현재 보도에 나온 것만으로 봤을 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 해당 훈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한 위원장은 “훈령의 취지는 피의자의 인권 강화라는 측면이 있었지만, 취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한 측면이 있다”며 “여러 고려를 해야 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수사 보안을 위해 검사의 언론 접촉을 금지하고,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 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은데 이를 기준으로 출입 제한을 한다는 조항은 언론계 등으로부터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 해당 규정은)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행위이며 인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언론의 감시기능을 차단하는 행위이다. 언론통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는 김오수 차관에게 “대검에서는 ‘언론에 대한 제재는 출입기자단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고, 검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김 차관은 “협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이 “법무부도 같은 취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규정을 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차관은 “예”라고 말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김 차관에게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검찰 개혁이라는) 근본적인 취지보다는 조만간 있을 조국 전 수석의 검찰 출두를 염두에 둔 훈령 개정이라는 이야기가 세간에 많이 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차관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배제하려고 모든 조항을 신중히 검토했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개혁을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하면 ‘조국 편들기를 위한 개정’으로 훗날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란 정 의원 지적에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