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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전 장관님” 조국 전 장관 소환 임박해 예우‧이동경로 고민 중인 검찰

중앙일보

입력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동생 조모씨의 신병까지 확보,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조 전 장관의 소환이 이번 주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뉴스1]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동생 조모씨의 신병까지 확보,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조 전 장관의 소환이 이번 주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뉴스1]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전직 장관 신분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예우 방식과 검찰청 내 이동 경로, 경호 등을 두고 검찰이 고심하고 있다. 최근 검찰이 비공개 소환조사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조 전 장관도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마찬가지로 외부에 노출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르면 이번 주 조 전 장관 소환을 준비하고 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이 오는 11일 만료되기 때문에 부인 기소 전 혐의 확인 차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계획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소환 자체 필요성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이 조사 시작 전 검찰 간부와 티타임을 갖는 등 예우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수사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때도 이렇게 예우했다.

 전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검찰청내 차량 운행이 통제됐고, 조사 당일 서울중앙지검 일대에 소형 무인 비행기(드론)를 띄우는 일도 금지됐다. 지하주차장 내에 세워져 있던 차량도 모두 전날 내보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층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탄 뒤 13층에서 한동훈 3차장 검사(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티타임을 한 뒤 15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차량 출입구가 닫혀 있다. 조 전 장관의 소환이 이번 주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뉴스1]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차량 출입구가 닫혀 있다. 조 전 장관의 소환이 이번 주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뉴스1]

 조사 시 호칭은 ‘전 대법원장’이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수사에서도 예우와 수사 편의상 조사 시 호칭은 ‘전 대통령’으로 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피의자’로 기록됐다. 이번 조 전 장관 조사시 호칭은 “전 장관”이나 “교수” 혹은 “조국씨”등이 가능하다. 조 전 장관은 사임한 지난달 14일 당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서류를 제출해 현재 서울대 교수 신분이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삼부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이라 높은 수준의 예우가 적용됐지만 조 전 장관은 정부부처 장관이라 이에 못 미칠 수도 있다. 가장 최근에 검찰 조사를 받은 장관급 인사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으로 지난 2월 서울동부지검에 소환됐다. 전직 대통령같이 하루에 조사를 모두 받는 대우를 받지는 못했고, 사전 구속 영장 청구에 네 차례 조사를 받고 기소됐다.

 최근 대검이 사건 관계인에 대해 비공개 소환조사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검찰청사 지하로 들어와 비공개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송경호 3차장 검사와 티타임 뒤 3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해온 반부패수사2부의 11층 조사실이나 영상 녹화실이 있는 14층 첨단범죄수사1부 조사실로 향할 것으로 예상한다.

 조사에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명, 수사관 2명이 참여한 상황에서 변호인 2명이 동석해 조 전 장관 옆에서 조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여러 번 소환돼 조사받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사 당일 자정을 넘기는 야간 조사를 검찰에 먼저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됐을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당시에는 워낙 혐의가 많은 데다 여러 번 소환하지 하지 못하는 인사였기 때문에 반복 질문 없이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분위기로 조사가 이뤄졌다”며 “조 전 장관의 경우 처음부터 비공개로 소환이 이뤄진다면 조사를 나눠서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상‧김수민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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