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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뜨거운 '타다 네탓' 2라운드…법무부·검찰 1시간 간격 공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타다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뉴스1]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타다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뉴스1]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검찰 기소를 둘러싼 논란이 정부 기관 간 진실공방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대검찰청이 기소 전 정부당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기소 방침을 고지했다는 입장을 냈으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대검에 이어 법무부-대검도 의견이 충돌하는 양상이 나왔다. 법무부는 1일 오후 7시 무렵 “지난 7월 대검의 보고를 받고 국토부의 택시 제도 상생안 발표가 있어 검찰에 1~2개월 처분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은 법무부 입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또 다시 입장을 냈다.

 대검은 이날 오후 8시쯤 입장문을 통해 “2019년 7월 법무부로부터 ‘조정에 필요하니, 1개월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7시 법무부가 발표한 입장문에 대한 반박 성격이다. 법무부가 국토부와 타다 사건 관련 의견을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를 대검에 전달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과 함께 출입기자단을 통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보고를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안내했다.

 정부 기관 간 진실공방으로 확산된 이번 논란은 이날 오전 대검이 오후 1시쯤 “정부 당국에 사건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뒤 처분을 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대검은 타다 사건을 검토한 뒤 “정부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31일 오후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김경욱 제2차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31일 오후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김경욱 제2차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은 지난 7월 정부로부터 정책 조율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전했다. 요청받은 기간이 3개월 넘게 지났음에도 정부가 타다 문제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기소 처분에 이르게 됐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국토부가 검찰의 기소 방침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오후 7시 입장문을 통해 “10월 28일 사건 처리 전에 대검으로부터 예정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해명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가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담당부처인 국토부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타다 기소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7월에 사건 처분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 없고 당연히 처분 연기를 요청한 바도 없다”며 “이번에 기소할 때도 사전에 연락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반박으로 논란이 일자 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오후 4시 30분 만난 자리에서 자신들의 정부 소통 창구는 법무부였다고 추가 해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정책 대응이나 조율이 필요할 경우 법무부에 보고해서 법무부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무부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사건 처분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주체가 법무부였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정부의 의견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신산업 육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대검 입장문(1일 오후 8시)

법무부는 오늘 입장 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7. 18. 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중략) 검찰에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하였음'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검찰은 2019. 7.경 법무부로부터 "조정에 필요하니, 1개월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법무부 입장문(1일 오후 7시)

‘타다’ 사건 처리 관련 법무부 입장

○ 2019. 7. 18.(목) 대검에서 법무부에 ‘타다’ 고발 사건 처리 관련 보고가 있었음

○ 법무부는 보고를 받고, 7. 17. 국토부의 ‘택시제도 상생안’ 발표가 있었고 택시업계와 타다측이 협의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하였음

○ 이번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기소 당일인 2019. 10. 28. 사건 처리 전에 대검으로부터 사건 처리 예정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

법무부 대변인실 드림

대검 입장문(1일 오후 1시)

<'타다' 여객법위반 고발사건 처리(서울중앙지검에서 2019. 10. 28. '타다' 운영자 등을 여객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검찰은 2019. 2.경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이 '타다' 운영자 등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상당한 기간 동안 신중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검찰은 '타다' 사건을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하였고, 2019. 7.경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 받았으며, 이후 정부 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하여 왔고, 금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을 하였습니다.

면허, 허가 사업에서 면허, 허가를 받지 않은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면허, 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면허 또는 허가 사업의 본질입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사건 처리 경과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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