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이 서울시의 사전승인 없이 지난해 9월 서울올림픽 예산으로 편성된 경비용 차량 임차료 3억6천7백만원 가운데 2억7천6백만원을 불법 전용한 사실이 22일 서울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경은 지난해 9월 2억7천6백만원 중 6천만원은 서울 올림픽 경비평가서 발간비로, 2억1천6백만원은 올림픽 경비에 동원된 경비인원의 10일간 급식비로 전용한 뒤 2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3일 서울시에 전용승인 신청을 해시는 11월25일 승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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