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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예산 2억7천만원|시경, 불법전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서울시경이 서울시의 사전승인 없이 지난해 9월 서울올림픽 예산으로 편성된 경비용 차량 임차료 3억6천7백만원 가운데 2억7천6백만원을 불법 전용한 사실이 22일 서울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경은 지난해 9월 2억7천6백만원 중 6천만원은 서울 올림픽 경비평가서 발간비로, 2억1천6백만원은 올림픽 경비에 동원된 경비인원의 10일간 급식비로 전용한 뒤 2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3일 서울시에 전용승인 신청을 해시는 11월25일 승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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