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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지태 유족, ‘친일파 주장’ 나경원‧곽상도‧민경욱 檢 고소

중앙일보

입력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故) 김지태씨의 유족들이 ‘친일파’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곽상도, 민경욱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 유족은 30일 오전 “아무 근거 없이 고인을 ‘골수친일파’, ‘친일 행각을 벌인 자’라고 말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들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김씨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근무한 공로로 전답을 2만평이나 받아 재산을 축적한 친일파”라며 “허위서류로 재판부를 속인 소송에 문 대통령이 참여해 재산을 지켜줬다. 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왜구라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도 같은달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 대통령도 과거 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환수 소송 변호를 하셨다더라”고 했다.

당시 나 원내대표가 김씨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맥락 등을 따졌을 때 김씨를 가리킨 게 명백하다는 것이 유족들 입장이다.

민 의원 역시 자신의 블로그에 “(문 대통령은) 국가를 상대로 한 골수친일파 김지태의 후손이 제기한 세금 취소 소송의 변호를 맡아 거액 승소했다”고 썼다.

유족들은 “고인이 지금까지 국가기구 혹은 민간단체에서 조사해 만든 친일파 명단에 단 한 번도 이름이 거론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과거청산 과정에서 정의된 친일파는 ‘지위가 높거나’,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해치거나’,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사람’ 이라며 고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고인은 오히려 독립운동단체 신간회의 간부를 역임하기도 했다”며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은 고인을 ‘경주 최부자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명예를 지킨 사람’이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소인들이 국회의원이라고는 하나 민주주의의 본질 및 기능과 무관하게 사자 혹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면책특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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