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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 보냈는데···요미우리 "아베, 11월 文과 정상회담 안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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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인사를 나눈 뒤 이동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인사를 나눈 뒤 이동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싼 한국 측의 대응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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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정상은 다음달 두 차례나 같은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11월3~5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1월16~17일)다. 그러나 신문은 두 정상이 정식 회담은 하지 않고 서서 길게 대화를 나누는 정도의 만남(일본식 표현으로는 ‘다치바나시·立ち話’)을 가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초 한국 측에선 국제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친서까지 건네며 정상회담 의지를 내비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었다. 이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회담에서 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은 흐른다”고 대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이 회담 직후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인 상태가 여전히 시정되고 있지 않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또다시 강조하면서 양국 간 시각 차가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런 가운데 30일 대법원 판결 1주년을 맞으면서 일본 정부의 태도가 더욱 차가워지고 있다는 신호도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국내 압류자산 매각이 현실화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기한도 다음달 22일로 다가온 상황이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 내에선 한때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가 위자료 전액을 지불하면 뜻이 있는 일본 기업이 한국 측에 기부하는 방식' 등의 타개책도 검토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일본 기업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런 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외교가 일각에선 “양국이 겉으로는 평행선을 달리면서도 연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줄다리기 하는 과정에서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일부 일본 언론에선 일본 정부의 주장이 강하게 담긴 합의안(경제발전기금 설립안) 등이 깊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이를 놓고 “분위기 탐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가운데 설익은 하나의 안을 언론에 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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