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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모녀, 올 초 100억 빌딩 매각 뒤 체납처분 면탈 정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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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지난해 6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1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순실씨가 지난해 6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1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개명 최서원) 씨가 서울 밋승빌딩을 100억원대에 매각한 뒤 19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은 26일 최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19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국세청이 고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올해 초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씨와 딸 정유라씨 등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세무당국은 빌딩 매각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씨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매각대금을 어디론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25일 정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정씨 측 “檢, 수술 직후 막무가내 수색”

정씨 측은 이와 관련 한 언론 인터뷰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악화로 지난 23일 난소 제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무작정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수술 직후라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았다. 옷을 입을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검찰 측 남자 직원까지 무작정 들어오려고 했다. 옷을 벗고 있는데 남자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말했다.

같은 인터뷰에서 정씨의 변호인 정준길 변호사는 “검찰이 오전에 정씨 휴대전화를 위치 추적한 후 병원 관계자에게 호수를 확인하려 했으나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추가 영장을 받지 않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정 씨의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씨 남편에게 영장집행을 위해 병실에 방문한 것을 고지한 후 밖에서 대기했으며, 정씨가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어줘 여성수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씨의 입원 여부 및 병실 확인은 법원으로부터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진 것이고, 당시 변호사도 입회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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