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가짜뉴스 관련 입법 지원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가짜뉴스 관련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사 가짜뉴스 처벌촉구’ 국민청원에 대해 답하는 중에 한 위원장은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가짜뉴스 제정법 2건 등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언론사의 오보 등에 대한 정정보도 위치를 신문의 첫 지면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정보의 공급 주체가 전통적인 미디어에 한정되지 않고 온라인상의 매체로 확대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미디어의 경계를 넘나들며 유통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허위정보가 온라인에서 만들어지면 언론이 이를 그대로 보도하고, 이러한 언론의 오보는 온라인에서 또다시 부풀려져 재생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은 네트워크 집행법에 따라 혐오 발언 등 범죄 내용을 발견한 후 삭제 등 신속한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기업에 500만 유로, 약 60억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도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정립해 다양한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조작정보’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한 정보라는 뜻으로, 단순한 풍자와 패러디를 포함하는 ‘가짜뉴스’와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청구, 인터넷 사업체에 임시조치 요구 등 허위조작정보 구제 방안을 소개한 한 위원장은 “이는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구제를 신청하는 것으로, 급속한 확산 및 유포를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게 ‘팩트체크’다. 그는 “해외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팩트체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내고 담론의 품질을 높이는 실질적 효과가 있다”며 “세계 곳곳에는 언론사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 등 모두 194개의 다양한 팩트체크 기관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언론사도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사실 검증이라는 저널리즘 기능을 강화해 팩트체크를 하고 보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언론사 본연의 임무인 기사 작성 과정에서도 사실관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악의적인 의도를 지닌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방관할 수만은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