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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에서 막힌 임은정 '전 검찰총장 직무유기' 사건, 영장 잇따라 기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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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부장검사 [연합뉴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부장검사 [연합뉴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수뇌부의 이름이 거론된 직무유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수사가 답보 상태다.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두 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모두 기각됐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고발로 알려졌다.

민갑룡, "검찰 압색영장 검찰서 기각"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산지검 공판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재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김 전 총장 등은 3년 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주현 전 대검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도 같은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에 경찰은 부산지검 공판부를 겨냥해 압수수색에 나서려 했지만 막혀버린 것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강세수사 필요성 낮다는 기각 이유

검찰의 불청구 결정 이유로는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 조직 안팎에서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너무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찰은 여러 차례 검찰과 법무부를 상대로 해당 고발사건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소병훈 의원, "검찰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분위기를 전하듯 소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의 요구 중 하나가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검찰 관련 사건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그런데도 일반 사건보다 (검찰 관련 사건은) 수사 진행이 어렵다고 한다. 일선 현장의 수사 경찰이 (이렇게) 느낀다”고 토로했다.

임 부장검사가 고발한 사건은 2016년 때 일이다. 당시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검사는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했지만, 예전 고소장을 복사해 바꿔치기한다. 공문서위조는 중죄에 해당하지만 A검사는 고소인 등이 문제를 제기하자 사표를 냈고 그대로 수리됐다.

2년 만에 뒤늦게 재판 넘겨지기도

검찰은 2년 만인 지난해 10월에야 공문서 위조 혐의로 A 전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 A 전 검사의 아버지가 금융계 고위 인사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에 낸 감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4월 경찰에 김 전 총장 등을 고발하기에 이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직무유기는 인정되기 쉽지 않은 범죄”라며 “여러 가지 법리와 증거를 판단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재차 기각된 만큼 앞으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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