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조국 구속 수사하면 국민적 저항 있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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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에 유감을 표했다.

설 최고위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영장발부를 예상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원칙으로 따지면 발부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발부돼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수십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대부분을 확보해놨고, (정 교수)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고,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면서다.

또 “다툼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피의자 측에서도 방어할 이런 기회를 준다는 입장에서 불구속이 원칙”이라며 “원칙과 다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재판부 결정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선 “증거는 (검찰이) 다 가져갔는데 또 인멸할 증거가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하기 쉽지 않아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영장판사에게 직접 듣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 소명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툼이 많다고 본다. 국민 절반 이상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며 “영장판사 입장에서는 불구속으로 해놓고 재판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역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인 상황에 연계돼 구속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조 전 장관이 관련 있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 전 장관까지 유죄 판정해 (구속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48분까지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24일 오전 0시 18분 “구속 상당성이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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