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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익환·유성환씨 무기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밀입북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문익환(71)·유원호(60)피고인에게 각각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안1부 주대경 검사는 18일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피고인 등 2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문·유 피고인에게 각각 국가보안법상의 지령·목적수행을 위한 잠입·탈출 죄와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 이 같이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10월4일 오전9시30분.
검찰은 논고를 통해『피고인들은 북괴의 대남 전략에 의해 밀입북 지령을 받고 북한에 들어가 고려연방제·주한미군철수·팀스피리트훈련 중지 등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노선에 동조, 이적활동을 한 만큼 중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5시쯤 변호인단이『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는데도 결심을 강행하려 한다』며 퇴정한데 이어 오후7시30분쯤 문 피고인 등도 재판거부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들을 퇴정시킨 뒤 궐석으로 검찰의 구형을 진행시켰다.
이날 법정에는 두 피고인의 가족·친지 등 60여명이 방청했으나 이들도 변호인단이 퇴정할 때 재판부에 대한 항의표시로 함께 퇴정했다.
이에 앞서 변호인단은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홍구 통일원장관이 이날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고 ▲변호인단의 추가 증인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10월12일로 임박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또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과 문·유피고인에 대한보석신청을 재판부에 냈었다.
한편 재판부는 문 피고인 등의 입정 때 박수를 치고 휴정 중『재판을 진행하라』고 고함을 친 방청객 최우영군(26·고대4년)에게 감치 10일을 선고,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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