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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수사 책임자 놓고 재차 설전 벌인 여야 ‘피고발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피고발인들과 이들에 대한 수사 최고책임자 사이에 묘한 대화가 오갔다. 이미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피고발인은 “성역 없이 수사해달라”고 말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또 다른 피고발인은 “빨리 수사하라는 그 말이 외압성 질의”라고 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국회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으로 고발된 여야 국회의원 109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의 혐의는 폭행·특수감금·공무집행방해 외에 국회법 제165·166조(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다양하다. 대검을 감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8명 중 이 사건의 피고발인은 13명(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백혜련·송기헌·이철희·표창원, 자유한국당 정갑윤·여상규·김도읍·이은재·장제원·주광덕·정점식,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맨 왼쪽은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우상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맨 왼쪽은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우상조 기자

지난 7월 3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받은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런 문답을 나눴다.

▶이 의원=“지금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하고 있죠?”
▶윤 총장=“그렇다.”
▶이 의원=“성역 없이 눈치 보지 말고 법대로 흔들리지 않고 수사할 거라고 보면 되죠?”
▶윤 총장=“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의원은 오후에 관련 수사 실무 책임자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옛 공안부장)을 불렀다.

▶이 의원=“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되고 있다고 자부하나?”
▶박 부장=“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 의원=“소환도 잘 안 되고,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보고 있나?”
▶박 부장=“검찰 나름대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의원=“110명 국회의원 거느린 야당이 뭐라고 해도 위축되지 마세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17일 역시 영등포서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받은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윤 총장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 얘기를 꺼냈다. 표 의원은 먼저 지난 7일 서울남부지검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여 위원장은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에게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에 대해 “정치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 수사할 건 수사하고 하지 말 건 하지 않는 게 진정 용기 있는 검찰”이라고 말해 ‘수사 외압’ 논란이 일었다. 그는 특수 주거침입·감금 혐의로 고발당했다.

▶표 의원=“위원장께서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인 국회법 위반 사건에 대해 압력성 발언을 자주 했다. (수사에) 영향을 받고 있나?”
▶윤 총장=“저희는 원칙에 따라서….”
▶표 의원=“그런데 왜 소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수사가 진척이 전혀 없는 거죠?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죠? 그런 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똑같이 관용을 베풀어왔나? 국민들께 똑같은 관용을 베푼 따뜻한 검찰이었나?”
▶윤 총장=“국회 회기 중에 불출석하는 의원들 상대로 저희가 강제 소환하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겠나.”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주 질의 순서를 마무리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주 질의 순서를 마무리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질의가 끝난 뒤엔 대화의 당사자로 등장했던 여 위원장이 신상발언을 통해 반박했다. 여 위원장은 “표 의원이 사건을 빨리 수사하라고 외압성 국감 질의를 했다”며 “정치도 사법에 관여하면 안 되듯, 사법도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당시 패스트트랙 상정 가결은 국회법 48조 6항(임시회 중 상임위원 사·보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한 사·보임으로 된 것이다. 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장내에는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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