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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검찰ㆍ사법개혁안, 16일엔 탐색전이 된 여야 3+3 회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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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대표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회동을 가졌다. 이인영더불어 민주당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원내대표가 각각 대화를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대표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회동을 가졌다. 이인영더불어 민주당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원내대표가 각각 대화를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여야는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탐색전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검·경 출신 의원 1명씩(송기헌·권성동·권은희)으로 ‘3+3’ 협의체를 구성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다음 주에도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이날은 법안의 처리 시기나 내용 면에서 여전히 큰 견해차만 확인했다.


①쟁점은 뭔가=여야의 입장차가 가장 첨예한 건 공수처 설치 문제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수처법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두 가지다.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할 때도 공수처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이다 두 법안을 다 지정했다. 공수처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백혜련안), 추가로 국회 동의를 받거나(권은희안) 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이날 회동 후 권은희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안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의 공수처안에 견제 장치를 추가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 자체에 반대한다.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황교안 대표)”이란 인식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후 “민주당이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하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켜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다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힘 있는 판·검사 등에 대한 범죄를 따로 떼어 전담 조직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이라며 “구조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대표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만나 나란히 서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대표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만나 나란히 서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②언제 처리하나= 민주당은 속전속결 입장이다. 패스트트랙 안건의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 90일, 본회의에서 최대 60일 논의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돼 있다.

이들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다 보니 90일을 어떻게 볼 거냐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건너뛸 수 있다고 보고 오는 29일부터 본회의에서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법사위의 고유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랐을 때 체계·자구 심사를 추가로 해야 하는지가 법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당의 입장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큰 가운데 한국당은 "국민적 관심 사안인데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③의결 가능한가=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여야 4당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여야 4당의 의석수를 합해야 166석으로 과반(149석 이상)이다.

변수는 선거법이다. 여야 4당은 지난 4월 법안 처리 순서를 정했는데, 연동형 비례제도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표결한 후 이들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선거법은 다음 달 27일 이후에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바른미래당이 기존 여야 4당의 합의를 깨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그때까진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날 회동에선 처리 순서와 시기를 언급하진 않았다고 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처리 순서에 대한 입장은) 상황을 봐가며 대답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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