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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 돈 빼돌린 연예인, 부동산 사다가 국세청에 딱 걸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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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세청

자료 : 국세청

유명 연예인 A씨. 그는 티켓 가격만 수십만원 상당의 팬미팅을 열고 티켓·기념품 판매 수입을 부모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을 감췄다. 그런 다음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빼돌렸다. 빼돌린 소득으로 고가 승용차·부동산을 사들이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이 추징한 이 연예인의 소득세는 10억원대에 달했다.

국세청은 16일 연예인·운동선수 등 혐의 금액 10억원이 넘는 고소득 탈세자 혐의자 122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인들이 고의적인 탈세를 하면 규정대로 세금을 내는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어서다.

인플루언서·재산 형성 설명안되는 사치 생활자 검증 

조사 대상 유형은 3가지로 정했다. 연예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마켓 사업자, 인플루언서(SNS 유명인) 등 신종·호황 업종 사업자. 대형로펌과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지능적으로 탈세하는 고소득자, 재산 형성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사치생활자 등이다. 국세청은 정보기술(IT) 분석 도구인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으로 발굴한 자료는 물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외환거래 자료 등을 활용해 탈세 혐의를 검증했다.

이들 중에서는 해외 SNS 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한 수입금액을 숨기거나 법인 명의로 사들인 고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사업자도 있었다. 한 의류 원단 도매업자는 수입금액이 늘어나자, 여러 개로 사업장을 분산해 수입금액을 축소했다. 세무조사를 고의로 회피하기 위해서다. 실제 일하지도 않는 자녀나 친인척에게 회삿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회삿돈을 고급 호텔과 골프장, 공항면세점 등에서 사용한 사업자도 있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에 대해 계좌추적과 자금출처 조사 등으로 고강도 조사를 한 뒤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충분히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틸 우려가 있는 사람은 조세채권을 확보해 세금 추징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고소득 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 조사 건수는 881명으로 2016년보다 8.9% 줄었지만, 부과 세액은 9.9% 늘어난 6959억원에 달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민들이 경제적 능력에 따른 세부담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악의적 체납자는 검찰 고발 등으로 끝까지 세금을 걷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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