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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대금 돌려달라" vs "무상수리 이행" LG 건조기, 집단 분쟁조정 개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LG전자의 트롬 의류건조기. [사진 LG전자]

LG전자의 트롬 의류건조기. [사진 LG전자]

LG전자의 ‘트롬’ 의류 건조기를 놓고 한국소비자원이 회사와 소비자 간 집단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최근 기능 문제가 빚어진 건조기 내 자동세척 콘덴서(열교환기)를 놓고 소비자 상당수가 구매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1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악취, 먼지 낌 현상 등으로 논란이 된 LG 트롬 건조기를 사용한 소비자가 참여하는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원, LG전자 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개시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 8월 말 LG전자에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8ㆍ9ㆍ14ㆍ16㎏ 제품) 145만대를 무상 수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TV 광고와 달리 콘덴서라는 부품의 자동 세척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물이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다량 접수됐기 때문이다.

LG전자가 공개한 트롬 히트펌프 건조기 개념도. 고온의 열교환기 내 콘덴서에 탑재한 자동세척 기능이 논란의 원인이 됐다. [자료 LG전자]

LG전자가 공개한 트롬 히트펌프 건조기 개념도. 고온의 열교환기 내 콘덴서에 탑재한 자동세척 기능이 논란의 원인이 됐다. [자료 LG전자]

이번에 논란을 일으킨 콘덴서는 건조 과정에서 나온 뜨거운 바람이 머금은 습기를 냉각시켜 수분은 배출하고 공기는 다시 건조 기능에 이용하는 장치다. 기존 건조기는 이 콘덴서를 사람이 손수 씻어야 했다. LG전자는 건조기 내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을 탑재해 차별화를 꾀했지만, 이용자 사이에서 잇따라 기능 문제가 제기됐다.

LG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을 전량 무상 수리하겠다”고 했지만, 소비자 불만은 잦아들지 않았다. 트롬 의류 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말 소비자원에 “구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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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날부터 30일 이내 조정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는 이해 당사자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사실 조사를 거쳐 배상 금액 등을 결정한다. 다만 두 차례에 걸쳐 30일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LG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보상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한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집단분쟁조정을 제기하지 않은 소비자도 해당 결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대로 LG전자가 분쟁조정위의 조정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공정위, 검찰까지 확대 

LG 건조기 문제는 현재 소비자원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들여보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LG 트롬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광고를 놓고 허위ㆍ과장ㆍ기만 등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위법 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공정위는 해당 사항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전영선ㆍ김영민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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