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농 사무국장|정성헌씨 보석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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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홍석제 부장판사)는 16일 서경원 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 불고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성헌 피고인(47·가농사무국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주거를 서울 강남성모병원으로 제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금은 50만원.
재판부는『정 피고인이 지난해에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 등을 치료 할 필요가 있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사건 관련자가운데 보석이 허가된 사람은 정 피고인이 처음이며 이밖에도 이길재평민당 대외협력위원장(50),김용래 보좌관(37)등 5명이 보석을 신청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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