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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권 나와라" vs "개입 안돼"···명재권 공방된 법사위 국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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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요설과 궤변 같은 기각 사유로 법률 규정에 없는 사유를 열거하며 누군가를 비호하는 듯한 사유로 결정적 부패사건을 규명해야 할 법원이 이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 아닌가 합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영장 심사 역시 재판인데 국감을 빌미로 압력을 넣거나 국회가 개입하려는 시도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회 역할, 사법부는 사법부 역할을 해서 삼권분립이 돼야 합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14일 오전 열린 서울고법ㆍ서울중앙지법 등 16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54)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1)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52) 판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계속했다. 국정감사는 오전 10시 시작했지만 각 기관 업무보고가 끝난 10시 30분 무렵부터 질의 시작도 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공방이 시작됐다.

주광덕 의원이 가장 먼저 의사 발언 진행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자 뒤이어 표창원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박지원 무소속 의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주질의 시작 전 3분씩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뒤따라 의견을 내놨다.

장제원 의원은 “명재권 판사를 국감장에 증인으로 세우자는 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다”며 “2014년부터 중앙지법에 청구된 17000여건의 영장 심사 중 단 두 건이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 기각됐고, 퍼센트로 따지면 0.014%”라며 “명 판사가 직접 나와서 조씨가 0.014%의 남자가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재 의원은 명 판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구속 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재판장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지 영장 발부를 한국당 의원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건 없다”며 “서초동 민심이나 광화문 민심에 의해 사법부가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김도읍 의원은 “박지원 의원 발언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명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는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직접 와야 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명 판사의 판결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정치적 배우가 있다든지 좌익 판사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특수부의 별건수사 관행에 대해 법원이 사법 통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이배 의원은 “증인 출석은 5일 전에 통보해야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며 “명재권 판사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출석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부분 다 알면서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말고 여야 간사가 빨리 협의를 마치고 감사를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최기상, 김태규 판사가 자진 출석해 현장에서 증인한 바 있는데 쓸데 없는 논쟁이라고 깎아내리지 말라”고 맞섰다.

증인 출석 협의 안돼…중앙지법원장도 부정적 의견

30여분간 이어진 명 판사에 대한 증인 출석 논쟁 끝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국감을 정회하고 여야 간사간 논의를 하기로 했다. 40분가량 지난 오전 11시 50분쯤 감사가 다시 시작됐다. 여 위원장은 “명재권 판사에 대한 증인 내지 참고인 채택 여부는 여야 간사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며 “명 판사 본인이 하실 말씀이 있을지도 모르니 자진 출석하면 질의 답변할 기회는 드리고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는 상태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여야 간사가 명 판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논의하며 잠시 국감이 정회한 사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면담했다. 면담 후 김도읍, 장제원 의원은 소법정에 마련된 기자실을 찾아 상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명 판사의 영장 결은 이미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더니 법원장이 ‘절대 안 된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법원장이 영장이 재청구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재청구는 재청구하는 대로 하면 되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명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는게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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