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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알권리 강화” 서울시 ‘갭투자’ 피해대책 가동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 중랑구의 한 원룸에 사는 직장인 A(29)씨는 지난달 전세 만기가 됐지만 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집주인과는 몇 달째 연락도 되지 않는다. B씨는 “거래를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도 ‘나 몰라라’해서 답답하기만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직장인 B(31)씨도 비슷한 처지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 이사도 해야 하고, 목돈이 필요하지만 집주인과 연락두절 상태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투자’로 주택 20여 가구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집값이 내려가자 해외로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갭투자로 인한 피해가 늘자 서울시가 13일 ‘주택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대책’을 내놨다. 집주인들이 주로 투자한 곳이 다가구·다세대 주택이지만 가격이 되레 내려가고,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이 늘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서울 주택 갭투자 비중.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서울 주택 갭투자 비중.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서울시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세입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 추진, 위법행위 집중단속, 공인중개사 임차인보호 교육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집주인과 중개업자, 세입자 간 정보 불균형이 갭투자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해 세입자 권리를 확대한다. 현행 동일 주택단지 내 100가구 이상으로 돼 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 조건을 강화해 세입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의 실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보상 책임보장금액을 상향한다. 공인중개사는 1억→2억원, 법인 2억→4억원이다.

서울시 차원의 피해예방 대책도 내놨다.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집중단속 ▶공인중개사 임차인 보호 교육▶갭투자 피해방지 홍보리플릿 제작·배포 ▶세입자 권리 보호 안내문 발송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1208) 상담 강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직권정정 등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것도 당부했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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