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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공저자에 끼워넣고 연구비 가로채기까지…부끄러운 국립대 교수들

중앙일보

입력

서울대 교수들이 정부 지원받는 연구 과제 논문에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서울대 교수들이 정부 지원받는 연구 과제 논문에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서울대 교수들이 정부 지원받는 연구 과제 논문에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실이 드러났다. 가짜 연구실적을 내세우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유령 연구원’을 등록해 부당하게 연구지원금을 받은 교수도 있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6명의 서울대 교수가 11편의 논문에 공저자로 본인의 미성년 자녀를 각각 올렸다고 한다. 11편의 논문 가운데 9편은 교육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가 지원한 연구과제였다.

‘교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조사 현황’에 따르면 교수 6명이 총 11편의 논문에 본인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렸다. 논문 11편에 각각 참여한 미성년 저자는 교수 자녀뿐이었다. 이 가운데 9편의 논문 연구과제에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의 사업비 381억원이 지원됐다고 한다.

서울대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교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조사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 수의과대 A교수는 2012년 두 명의 연구원과 함께 자기 아들을 논문 공저자로 올렸다. 이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로부터 145억4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연구에 직접 기여한 바가 없는 자를 공저자에 포함한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서울대 측은 자신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교수 6명 중 4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거나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나머지 교수 2명에 대해서도 미성년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는 연구윤리위반이지만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별도 징계는 내리지 않았다고 했다.

유명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논문에 중ㆍ고등학생 자녀를 공저자로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 2017년 교육부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중앙포토]

유명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논문에 중ㆍ고등학생 자녀를 공저자로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 2017년 교육부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중앙포토]

이 의원 측은 “국비가 지원된 연구사업이 교수 자녀나 지인들의 스펙 쌓기로 악용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특히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부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위 연구실적으로 연구비 타낸 교수 해임되기도 

가짜 연구실적을 내세워 부당하게 연구장려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서울대 경영대 교수도 있었다. 서울대 경영대 B교수는 지난해 12월 경영대학장 선거에 출마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뒤 차기 학장으로 거론되기도 한 인물이다.

학장 후보 검증 과정에서 B 교수는 학회지에 실었다고 학교에 보고한 논문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논문이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논문 한 건당 받을 수 있는 연구 장려금은 최대 4000만원이었다고 한다.

제보를 받은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지난 1월 A 교수가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A 교수는 스스로 학장 후보직에서 물러났고 학교는 지난 8월 해임 처분을 내렸다.

국립대 교수, 유령 연구원 등록해 연구비 빼돌려 

한편, 서울 소재 다른 국립대 C 교수는 연구실 소속 학생이 연구재단에서 받은 보조원 명목 연구비 2억원가량을 빼돌려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공계열 교수인 그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한 연구재단의 과제 2건을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2억6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 소재 국립대 교수가 '유령 연구원'을 등록해 부당하게 연구비를 받은 혐의로 30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서울 소재 국립대 교수가 '유령 연구원'을 등록해 부당하게 연구비를 받은 혐의로 30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C 교수는 학교 산학협력단에 학부생을 ‘유령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이들의 계좌로 인건비가 들어오면 빼돌리는 방식을 썼다. 재판에서 한 학생은 “연구에 참여한 기억이 없으며, 다른 학부생 부탁으로 연구원 등록을 해준 적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C교수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학부생 몫 100만원 중 기여도가 없는 경우 세금을 제한 95만원을 돌려받은 경우도 있었다”며 “C 교수는 학부생을 연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게 아니라 지급되는 연구비를 반환받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했다”고 판단했다.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퇴직해야 한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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