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조국의 장관 권한 행사는 위헌" 헌법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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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권한 행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한국당은 지난달 23일에도 헌재에 조국 장관의 직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번 헌법소원 신청은 가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성격이다. 조국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위헌적 수사 방해 행위 용납 안돼" #"윤석열 배제 수사팀 구성 시도" 등 #4가지 근거 들며 "피의 사실 면피 시도"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국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와 딸, 동생과 5촌 조카 등이 각종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범죄 피의자인 조 장관이 장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위헌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헌법소원을 낸 이유를 밝혔다.

조 장관의 구체적인 수사방해 행위로는 ①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독립수사팀 구성 제안 ②검찰 조직 내 특수부 축소 시도 ③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활성화로 검찰 직접 통제 시도 ④자택 압수수색 중인 검사와 조 장관의 통화 등을 꼽았다. 이 같은 행동을 통해 “피의사실을 숨기거나 면피하려는 것”이라는 게 한국당 시각이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가족 수사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급조한 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한 동력을 떨어뜨리는 개악이 될 것”이라며 정책적으로도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비정상이 정상으로, 위헌적 상태가 합헌적 상태로 회복되고 우리 사회에 정의와 공정이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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