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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은 입만 열면 정치활동…野 탄압”…선관위 “신분 차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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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게재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팟캐스트 합동 방송 '홍카X레오'. [홍카X레오 방송 캡처]

6월 3일 게재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팟캐스트 합동 방송 '홍카X레오'. [홍카X레오 방송 캡처]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유시민은 되고 홍준표는 안 되는’ 유튜브 후원금 문제가 거론됐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월 배포한‘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기준을 문제 삼는 내용이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모금을 할 수 있고, ‘홍준표의 홍카콜라’는 모금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상반되느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유시민은 입만 열면 정치활동을 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권 총장은 “정치자금법상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정당이나 공직선거에 주로 관여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다”며 “그 판례를 적용하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신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 의원은 “선관위가 그걸 명쾌하게 해야 한다. 유시민 이 분이 다니면서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전국에 다니면서 모금을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할 수 있느냐”면서 “총장님 말씀대로라면 허용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권 총장은 “현재로써는 법이 그렇다. 홍 전 대표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그런 방법을 통해 모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고, 홍 의원은 “야당은 탄압하고 여당은 탄압하지 않으면 좀 그렇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밝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정치인에게 후원금 등 금전 제공을 할 경우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있다. 선관위는 홍 전 대표의 경우 2017년 대선에 출마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분류해 모금을 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 이사장은 현재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해 ‘알릴레오’를 통한 기부금 모금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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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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