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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폭행으로 숨진 5살 친모 긴급체포…살인방조 혐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B씨. [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B씨. [연합뉴스]

계부의 폭행으로 숨진 5살 아이의 친모가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4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숨진 아이의 친모 A(24)씨를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남편 B(26)씨가 집에서 5살 아들 C군을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집 내부 안방 CCTV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4시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8월 28일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6일까지 약 한 달치 분량의 CCTV영상을 이 임의제출 받아 분석했다.

해당 영상에는 B씨가 집 안방에서 C군을 24시간에 걸쳐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안방을 수시로 오가며 소량의 음식물을 제공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아들의 손과 발을 몸 뒤로 묶었다"며 "아들 몸이 활처럼 뒤로 젖혀진 채 20시간 넘게 묶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택 내부 CCTV는 남편인 B씨가 나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남편이 나를 비롯해 또 다른 아들 2명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해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중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군은 지난달 26일 오후 10시20분께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발견 당시 C군은 호흡이 멈춘 채 의식과 맥박이 없던 상태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C군의 1차 부검 결과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확인했다.

B씨는 "C군이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 해서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2017년에도 또 다른 의붓 아들 D(4)군, E(2)군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7년 3월부터 보육원 생활을 하던 C군과 D군을 지난 8월 자택으로 데려온 뒤, 또 다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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