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차소환 앞두고···윤석열 "공개소환 폐지" 포토라인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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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피의자 등에 대한 공개 소환 관행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4일 윤 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그동안 검찰 내·외부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를 점검해 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일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8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정 교수를 휴일에 비공개로 부른 것을 두고 한국당은 '황제소환'이라고 비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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