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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개월 앞두고…직장 동료에 '몰카' 당한 여성 극단적 선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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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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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몰래 찍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순천경찰서는 최근 순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몰래카메라로 다른 여성 직원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직원 A(38)씨를 구속했다.

A씨는 7월 마트에서 '누가 몰래카메라를 찍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했다. 그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는 병원 탈의실 몰래카메라 영상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남녀 공용 탈의실에 드나들며 책장 사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내 피해 여성은 모두 4명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중 B씨는 지난달 24일 집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의 아버지는 "가해자가 경찰에 체포돼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마주쳐 그때 받은 트라우마가 엄청났다"고 토로했다. B씨는 내년 1월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통보받은 병원 측은 7월 중순께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병원 관계자는 "피해 직원들은 모두 심리 치료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몰카 탐색기로 공중화장실을 불시에 점검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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