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금품 전달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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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게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의 대가로 약 2억원의 금품을 지원자의 부모 대신 전달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일 구속됐다. A씨는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백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A씨를 구속하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억원 전달하며 뒷돈 챙긴 혐의 #조씨도 영장청구 가능성 높아져

A씨가 구속되며 웅동재단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 장관 동생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씨는 1일 검찰에 출석하며 이날까지 총 세 차례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A씨의 구속으로 조 장관 일가 수사 관련 구속자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이어 2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조 장관 동생 조씨는 웅동재단 교사 채용 비리 혐의와 함께 웅동재단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 대금 채권을 확보한 혐의 및 학교 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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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동생 혐의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동생과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동생의 변호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 일정도 최종 조율 중이다. 정 교수가 공인이 아니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점을 고려해 검찰은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할 예정이다.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된 조 장관의 조카인 조씨의 기소 전 구속기한 만료일이 3일인 만큼 검찰은 늦어도 정 교수를 3일 전에 소환해 조씨와의 공범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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