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자 납치 물 고문|폭력배 동원 투기이윤 천7백만원 뺏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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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검 형사3부(박순용 부장·양재택 검사)는 9일 부동산업자간의 채무관계 해결을 부탁 받고 채무자를 납치, 물 고문 등의 방법으로 청부폭행, 1천7백만원을 빼앗고 전치 3개월의 상처를 입힌 조직폭력배 오준파 두목 오준씨(37) ,부두목 신승우씨(31)등 폭력배 5명과 이들에게 폭력을 부탁한 부동산업자 유한조씨(29·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44의8)등 모두 6명을 강도상해 및 강도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이창용씨(24)등 행동대원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업자 유씨가 동업자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해 생긴 이윤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2천5백만원을 받아 달라는 유씨의 부탁을 받고 5월31일 오후10시30분쯤 귀가하는 부동산업자 박모씨(36)를 원주시 단계동 집 앞에서 국세청조사관을 사칭, 서울로 납치한 뒤 서울 인현동 풍전호텔 732호에 가둔 채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고 온몸을 마구 때려 전치3개월의 중상을 입혔다.
이들은 박씨의 연락을 받고 원주에서 온라인으로 송금한 1천7백만원을 호텔1층에 있는 제일은행 세운지점에서 찾아 달아났었다.
검찰은 폭력을 청부한 유씨가 피해자 박씨와 각종부동산 투기에 경쟁적으로 개입해 왔고 박씨를 협박, 원주 시장과 결탁해 각종 투기를 해봤다는 자술서를 받아낸 점등으로 미뤄 이들이 다른 폭력조직과 연계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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